본문 바로가기

투자 서적

(요약)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마라 - 1부

1부 재무제표와 주식투자

재무상태표의 구조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는 회사가 가진 재산과 갚아야 할 채무가 얼마나 있는지 보여 준다. 갖고 있는 재산을 회계상으로는 ‘자산’, 갚아야 할 채무는 ‘부채’라고 부른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나면 가져갈 수 있는 몫이 남는데 이를 ‘자본’ 혹은 ‘순(純)자산’이라고 부른다.

 

 

여러분이 3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하자. 3억 원 중 2억원은 대출이라면, 당신의 순수한 재산은 1억 원이 될 것이다. 우리가 구입하는 주식은 바로 저 자본에 대한 권리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갚고 나면 남게 될 순자산(자본)에 대한 권리를 일정하게 쪼개 놓은 것이 바로 주식이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자본의 규모’가 된다. 단순히 자산의 규모로 회사의 건실함을 주장한다거나 ‘총자산증가율’로 회사의 성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아래와 같은 회사를 1년 만에 자산이 2배가 넘었다는 이유로 성장하는 회사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자산과 부채는 다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뉜다.* 자산은 쉽게 말하면 ‘돈 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돈이 되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부르며, 1년 이상 걸리는 자산은 비유동자산이다. 부채도 마찬가지로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는 유동부채, 만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것을 ‘유동비율’이라고 하는데, 회사의 안정성을 판단할 때 많이 사용하는 비율이다. 유동비율이 100%가 안 되면 유동성이 위험하다는 판단을 한다.


*‘기타금융업자산’과 ‘기타금융업부채’라는 항목도 있지만 회사가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자회사 중에 금융업이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특수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예외적인 항목이다.

전자공시 보는 방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부의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상장법인들은 회사 자체적으로 매년 ‘사업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해야 하고, 이 사업보고서에는 감사보고서가 첨부된다. 회계법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와 회사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첨부문서가 중복해서 공시되기 때문에 2009년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의무가 선택사항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사업보고서를 선택해야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다. 정기공시에는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3개월마다 공시되는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도 포함되므로 이를 선택하면 매 분기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에 들어가서 감사보고서를 선택하면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재무제표를 산출하는 회사의 시스템이나 내부인력에 대한 통제 등이 믿을 만한지에 대한 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감사투입인원 및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손익계산서의 구조

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회사의 영업성과를 보여주는 표이다. 먼저 한 가지를 확인하고 넘어가자. ‘수익’과 ‘이익’의 의미가 같을까, 다를까? 회계에서는 수익은 총액에 해당하고, 이익은 순액(純額)에 해당한다. 만약 8,000만 원 주고 산 물건을 1억 원에 팔았다면 이때 수익은 1억 원이 된다. 이 1억 원의 수익에서 비용에 해당하는 원가 8,000만 원을 빼면 2,000만 원이 이익이 된다. 이 때문에 ‘영업수익’이라고 표현할 때는 회사가 판매한 ‘매출액’을 의미하고, ‘영업이익’이라고 하면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수익과 비용,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