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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서적

(요약)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마라 - 2부

2부 손실을 줄이는 방법



돈을 못 버는 건 수익이 낮아서가 아니라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관리종목 편입이나 상장폐지 중 상당수는 재무제표만 잘 봐도 피해갈 수 있다. 코스닥종목이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에 편입되고, 이 상태로 1년이 더 지나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그러므로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종목만 확인해도 최악의 상황을 미리 피할 수 있다. 

 

"어닝시즌 '관리종목' 루머 확산…속끓는 바이오社" 머니투데이 2019.2.17

분명 규정에는 5년 연속 영업손실이면 상장폐지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5년도 아닌 10년 연속 영업손실에도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가 있다. ‘기술성장기업’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코스닥 시장은 법인의 기업 규모, 재무상태, 건전성, 업종 등을 고려하여 기업을 네 가지 소속부(우량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기술성장기업)로 구분한다. 이 중 기술성장기업에 해당하면 규정의 예외가 되는 것이다. 이익이 나기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기업에 투자할지는 투자자가 선택할 몫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적용하는 재무제표의 차이이다. 재무제표는 작성범위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와 별도 혹은 개별재무제표로 나뉘는데,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이 도입되면서 연결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가 되었다. 그런데 관리종목 편입여부를 결정하는 영업이익의 판단은 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연결기준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별도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관리종목편입이나 상장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는 별도(개별)로 봐야 하나요, 연결로 봐야 하나요?


때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가장 큰 이유는 우량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면 모회사의 주가도 오른다는 사실이다. 대신에 연결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몇 %이든 상관없이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100% 합산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생겨난다!

먼저, 매출액에 대한 착시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자는 회사 매출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연결범위의 변동에 따른 착시현상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이익에 대한 판단이다. 비지배주주의 몫까지 포함한 연결당기순이익이 아닌 ‘지배주주순이익’이 지배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몫이 된다. 결론적으로 투자자에게 더 유용한 재무제표는 별도재무제표가 아닌 연결 재무제표이다. 하지만 이때 연결재무제표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연결당기순이익이나 연결자본이 아닌, 지배주주순이익과 지배주주지분이다.

 

별도재무제표상에서 이익과 매출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코스닥 상장사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에 편입된다. 그런데 이 영업손실에 대한 판단은 별도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으로 판단한다(지주회사 제외). 그리고 그 영업이익은 자회사와의 거래(예: 자회사에게 100원 짜리를 300원에 파는 방식)를 통해 만들어 낼 수 있다. 어떤 바보 같은 회사가 관리종목에 편입된다는 말인가? 주석에 공시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정황'을 알 수 있다.

 

(2) 상품 매출

상품과 제품의 차이는 무엇일까? 제품은 회사가 직접 ‘제조’한 물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란 바로 이런 업종을 말한다. 반면에 상품은 회사가 제조하지 않고 ‘구매’한 물건을 말한다. 제품 포장지에 ‘제조원’과 ‘판매원’이 별도로 기재된 경우가 많다. 이렇게 A → C 거래 관계에 B가 중간에 들어가서 A → B → C 거래 관계로 만들면 B의 상품 매출이 발생하게 할 수 있다. 

 

(3) 밀어내기 매출
회사 매출이 정상적인 매출이 아니라 밀어내기 매출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까? ‘결제기한을 연장’해주고, 동시에 ‘가격도 할인’한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가격을 할인하면 거의 원가에 넘기다 보면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비슷해질 것이다. 외상기간을 연장해 주면 그 만큼 외상대금인 매출채권이 증가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매출액이 늘면 매출채권도 늘어난다. 반대로 매출이 줄면 매출채권도 줄어든다.

계속사업손익, 중단사업손익
회사 내 사업 일부를 중단할 경우 손익계산서에는 계속사업손익, 중단사업손익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대손충당금
과거 경험상 매출채권의 1%를 떼였다면, 채권액 1억 원에 대해 대손충당금은 100만원, 장부금액은 9,900만원이라고 할 수 있다. 매출채권과 미수금에 대해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이 재무제표에 자산 금액으로 보고된다. 대손충당금 액수는 연령분석법을 사용해 연체기간에 따라 달리 정한다.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모두 회사가 아직 받지 못한 대가이다. 다만, 이 둘의 차이는 ‘주된 영업’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팔고 아직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매출채권이 된다. 하지만 건물을 팔고 아직 받지 못한 잔금은 미수금이 된다. 부동산매매가 회사의 주된 영업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본잠식

거래소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상장 폐지하나, 코스닥은 반기말과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잠식을 판단한다. 대규모 손실로 자본잠식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증자를 한다. 증자는 정관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 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추가 발행 여력이 없으면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한 뒤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상장폐지 사유가 되는 조건,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심사대상으로 분류하는 경우, 심사대상이 되었을 때 후속 조치 등 각각의 규정을 찾아내서 정리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 법률이나 규정에 정통한 투자자가 아니라면 필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단 하나다. 그냥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종목에는 투자하지 말아라!

 

액면가 5,000원 주식을 20,000원에 발행하면, 5,000원이 ‘자본금’이 되고 15,000원은 ‘자본잉여금’이다.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면 ‘이익잉여금’이 되고,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을 남기면 ‘자본잉여금’이 된다.

 

자본이 총 6억 원인 회사가 있다. 회사를 설립할 때 종잣돈은 5억 원이었는데, 발행한 주식의 액면 금액은 4억 원이었다. 설립 후 장사가 잘되어 1억 원의 잉여금이 쌓였다. 이 경우 회사의 자본 6억 원은 자본금 4억 원, 자본잉여금 1억 원, 이익잉여금 1억 원이 된다. 이 상태에서 회사가 1년을 더 영업했는데, 시장 상황이 갑자기 나빠져서 4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벌어서 쌓아놨던 돈(이익잉여금) 1억 원을 다 까먹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까먹은 것이다. 자본총액이 2억 원인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 금액 4억 원보다도 작아진 것이다. 원금을 까먹어 가는 것을 ‘자본잠식’이라고 한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 금액을 까먹은 상태이다. 이 경우 자본잠식률은 50%(2억/4억)가 된다. 

자본 잠식된 회사가 관리종목에 편입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자본총액을 늘리는 방법이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증자를 통해 자본금과 자본을 늘려 잠식률을 줄이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감자다. 

 

자본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자산과 부채의 결과물일 뿐이다. 회사의 자산을 확인해 보니 100억 원이고, 부채를 확인해 보니 60억 원이라면 자본은 그냥 40억 원이 되는 거다. 자본이 얼마인지 따로 40억 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자본은 그냥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숫자이다.

자본총계=자기자본=자본=(자산-부채)=자본금+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이익잉여금

 

자본항목 중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실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자본금이다. 주식이라는 증서가 있고 표면에 5,000원이라고 적힌 실물이 있으니 얘만 별도로 ‘자본금’이라고 구분해서 표시한다. 액면 5,000원짜리 주식을 9,530원에 발행하면 자본도 9,530원만큼 늘어난다. 자본 중 5,000원은 ‘자본금’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4,530원은 주식발행초과금이라고 한다. 

다시 감자로 돌아가 보자. 감자를 통해 회사의 자산이나 부채에 변화가 있는가? 예탁원 등에 맡겨뒀던 주식이라는 ‘종이’를 찢어버렸을 뿐 회사가 돈을 받거나 주지 않는다. 자산과 부채에 변화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자본도 변하지 않는다. 다만 자본금은 감소한다. 주식이라는 증서의 액면 금액.다음 그림의 좌측처럼 자본금 4억 원, 이익잉여금 (-)2억 원, 자본총계 2억 원으로 50% 자본잠식인 회사가 있다. 이 회사가 주식 수를 1/4로 줄이는 감자를 하면 자본금은 1/4로 줄어 1억 원이 된다. 하지만 자본총계는 2억 원으로 변하지 않는다. 자본금 3억 원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자본항목이 3억 원이 늘어나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감자차익’이라는 자본잉여금항목이다. 3억 원이라는 주식을 돈 한 푼 주지 않고 공짜로 찢었으니 회사가 주주에게 남겨 먹었다는 의미이다. 이제 회사의 자본총계는 자본금 1억 원의 2배가 되어 자본잠식에서 벗어난다.

 

증자 가능성 계산하기

 

코스닥 시장에서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최근 3년간 2회 이상일 때 관리종목에 편입되고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다.

 

(사례) 자본총계가 398억 원이므로 자기자본은 398억 원이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232억 원이다. 자기자본의 50%는 199억 원이므로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서 10억 원을 넘어섰다. 그런데 이 조건은 특이하게 ‘최근 3년간 2회 이상’일 때 편입된다. 그렇다면 올해 적자(‘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을 의미)가 어느 정도면 관리종목에 편입될까? [(398억- 적자) x 0.5 < 적자] 방정식을 풀면 적자는 133억원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자본잠식이 되려면 398억 원의 적자가 필요하지만, 이 조건은 133억 원만 넘겨도 해당하게 된다. 현재 회사가 분기별 50억원 수준의 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이대로라면 관리종목에 편입될 것이다. 따라서 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

 

감사보고서


감사보고서 하단에 ‘자본잠식률’ 항목은 반기 말과 사업연도 말 기준 자본잠식률을 계산하여 보여 준다. 또한,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 항목은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을 근거와 함께 계산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50%를 초과하면 초과했다고 기재한다. 

감사의견 한 줄만 읽어도 재산을 지킨다!

감사보고서의 시작은 감사인의 '감사의견'으로 시작된다. 재무제표를 볼 때는 감사의견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라면, 의견이 발표되는 순간 바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고 거래가 정지된다...투자자가 감사의견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따로 있다.

감사의견은 회사가 제시한 재무제표와 회사의 재무상태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만 제시하는 의견이다. ‘망할 것 같은 회사’가 ‘망할 것 같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면 재무상태와 재무제표 둘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맞아, 망할 것 같아’라는 “적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부적정의견’은 안 망할 것 같은 회사가 망할 것 같은 재무제표를 제출하거나, 망할 것 같은 회사가 안 망할 것 같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제시하는 것이다. 이때, 감사인은 망할 것 같은 재무제표에 적정의견을 제시하면서 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따로 강조한다. 이것이 바로 특기(강조)사항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이라는 내용이다.